공정위, 중요사안 여러번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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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카르텔(공동행위)이나 기업합병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법원처럼 여러 차례 심의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심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피심의인이 다수인 카르텔이나 쟁점이 복잡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의 당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