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저항' 제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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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소급감면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용인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은 물론 성동구 등 10여개 서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고문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조례안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재산세 대폭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화살이 경기도로 날아올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의 소급감면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에 대해서는 법령 미비로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인 구리시를 제소한다면 기초단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고충도 배경이 됐다.
실제 경기도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제소 포기는 당장 다른 기초단체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 추진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후진·김철수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