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반도체등 수출전선 '먹구름'..교토 '기후협약' 출범 초읽기
입력
수정
러시아 정부의 참여의사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체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추진중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적지않은 충격파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당장 교토의정서가 내년에 발효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부담은 없지만 EU 회원국 등이 자체 환경기준을 높이게 되면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U가 이미 배기가스 및 제조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한 자동차·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련기준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없는 교토의정서 현실화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전격 승인한 데 이어 의회(국가 두마)에 비준을 요청했다. 러시아 의회가 비준을 승인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게 확실시된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러시아 의회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뒤 비준서가 국제연합(UN)사무국에 전달되면 90일 뒤부터 교토의정서는 자동발효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주요 EU회원국과 일본 등 선진 38개국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한다.
김형섭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미국이 불참하더라도 러시아 비준이 완료되면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는 자동 발효된다"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환경규제 크게 강화될 듯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감축 대상국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년 4억3천5백80만t으로 세계 9위다. 지난 90년(2억2천6백20만t)에 비해 92.7%나 늘어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2차 공약기간(2013∼2017년)협상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선진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3차 공약기간(2018∼2022년)에나 감축 책임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자칫 예상보다 빨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물론 중화학공업 위주인 우리 나라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여기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 EU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원 감소를 위해 각종 수입공산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당장 우려되는 대목은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업계 피해"라며 "모든 수출업종이 점차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