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메신저 끼워팔기' 위법시비 가려지나

3년 넘게 끌어온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MSN메신저 끼워팔기' 고발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연말께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말했다. 이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간다는 것은 공정위 사무국 차원에서 사실상 '위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수위까지 결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데다 쟁점이 복잡한 만큼 전원회의 심의가 여러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종결론이 내려지려면 한두 달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S의 끼워팔기 위법 시비는 오는 12월 중 본격 심판대에 올려져 내년 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국내 인터넷포털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1년 9월 "MS가 윈도XP에 인터넷폰,그림파일 처리 소프트웨어,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팔려고 한다"며 "이는 개별상품의 거래를 강제하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공정위에 제소해 비롯됐다. 공정위가 MS 끼워팔기 고발사건을 심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번째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국제적 관심사다. 특히 공정위의 위법 판정과 제재는 한·미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올해 초 비슷한 사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측에 4억9천7백만유로(미화 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