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신용불량자 부담 덜어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기업의 임원 등 단순 연대보증인들에게 상환부담을 낮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기로 했다. 기보는 4일부터 내달 19일까지를 특별 채무상환기간으로 정하고 △연체이자 대폭 감면 △가처분 및 가등기 물건의 해제 조건 완화 △채무의 장기분할 상환 허용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보는 개인기업 임원 등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종전에는 빚을 모두 갚아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나 이번 기간에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채무액을 상환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도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해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보는 또 현재 3천만원 미만은 2년,3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4년,2억원 이상은 6년인 분할상환기간 상한선을 높여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이익의 50% 이상을 갚을 경우 가처분 물건을 해지해주고 △가등기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예상이익의 30% 이상 갚으면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으며 △특수채권 분류 후 7년 이상 경과한 업체의 단순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절반만 상환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등 지속적인 채권 회수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