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실적 공개 … 공시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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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미래매출채권 등을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경우 신고서에 자산보유자의 과거 ABS 발행실적을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ABS 관련업무 모범기준안'을 마련,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ABS 발행실적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다 ABS 과다발행 또는 유동화자산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시장의 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수익증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기초가 되는 신탁재산의 내용도 충분히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