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잘못 고르면...오히려 54만여원 손실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서 부업 알선·제공 광고를 보고 계약한 소비자 상당수가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7일 발표한 '부업알선 권유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4백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이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2백68건을 분석한 결과 부업알선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소득은 월평균 65만7천원이었지만 실제로 부업을 통해 돈을 번 사례는 14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나머지 2백54명(94.8%)의 소비자는 회비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한 비용에서 소득과 환급금을 제외하면 평균 54만5천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조사대상 피해자의 83.2%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해약한 경우는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