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 세무서에도 조사상담관 두기로

국세청은 현재 6개 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조사상담관' 제도를 내달부터 서울 일선 세무서에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세무서에서도 조사 집행조직과 독립된 세무서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사전 통지부터 종결까지의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하게 된다. 또 납세자는 조사상담관을 통해 고충사항을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