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출자총액제 폐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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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외에도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부당내부거래 형태를 법에 명시,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벌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부당공동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며 "법보다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