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어기는지 미리 알려줘 .. 공정위, 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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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공정위 일반상담실을 통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적용사례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정위의 공식 판단이나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심사청구제에 따라 미리 심사를 거쳐 공정거래법에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후 법적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