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중도해약 피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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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이용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소비자가 중도에 해약을 요구할 경우 센터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0일 발표한 '대중 체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대중 체육시설 관련 피해사례 3백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7.4%가 '계약 해제·해지(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약 불가(62.8%) △과다한 위약금 요구(23.7%) △환불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지연(10.9%) 등으로 조사됐다.
대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계약기간은 '4∼6개월'이 전체의 41.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계약금액은 약 46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