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경계 자연지형 고려" .. 추진위 8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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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공주지구의 세부 경계가 녹지축이나 수계(水界) 등 주변지역의 자연여건과 각종 규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8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선 설정 기준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계획안,사업추진체계 정비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추진위는 우선 예정지역의 경계는 △산악과 하천 등 지형·지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구역 등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경계 △고속도로나 철도 등 이전이 어려운 시설 △경계부근의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외곽경계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키로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 연기·공주지구의 도면(개략도)상 면적은 신행정수도 예정 면적(2천1백60만평)의 2배 안팎인 4천만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안을 고려할 때 조치원공단이나 미호천,용수천,연기군 금남면 소재지,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이 예정지 경계 설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이용이나 경관 등 도시계획적인 요인과 기존 시가화 지역과의 연담화 방지 등을 고려하는 한편 주민불편을 감안해 생활권이 분리되지 않도록 예정지와 주변지역 경계를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주변지역(예정지 경계에서 반경 4∼5㎞)의 경우 △지형·지세와 일치하는 행정구역 △산악 능선 및 하천의 제방선 △도로,철도 등 토지를 구획하는 인공시설물 △기타 토지용도지역상 경계 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공주지구 인근 시·군에서 수립·준비 중인 도시계획관련 용역은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고,중복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은 용역추진이나 정비를 유보토록 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