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대폭 완화 .. 요건.절차 간소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포장마차 주인,패스트푸드점 및 주유소 아르바이트생같은 비정규 소득자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8년간 빚을 갚아야만 원금탕감이 가능했던 의무변제기간도 법원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법조계와 금융회사,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회생제도개선 자문위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실 김형두 판사는 "개인회생제 신청 자격요건이 '적법소득자'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실성 있는 방안을 추려 개별사안 심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채무자가 '지속적이고 고정적인'소득을 입증할 경우 직업 형태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사실상 '전직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은 또 현재 8년으로 돼 있는 변제기간 원칙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8년 미만에도 채무탕감과 면책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현재 별제채권,후순위 채권 등으로 나뉜 채무목록 양식을 통합하고,초기 신청서류 분량을 7쪽으로 줄이는 등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