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결혼설 보도로 명예훼손"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전씨의 소속사 IHQ는 13일 전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씨는 소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기사를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석 연휴를 틈타 게재했다"며 "기사 게재 이후 사회적 파장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뉴시스 측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또 "연예인들은 언론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기사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점을 두려워해 소 제기를 주저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하는 잘못된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