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등록취소기업, 법원은 가처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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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산아이앤씨에 이어 텔슨정보통신의 등록취소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의 본안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코스닥위원회는 화의를 신청한 텔슨정보통신과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택산아이앤씨의 등록취소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등록취소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준 것.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절차를 유보시켰지만 거래정지는 본안소송이 확정판결 될 때까지 지속시킬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화의를 신청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관련된 법규는 꾸준히 강화돼 왔다.
지난 2001년만 해도 화의나 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2년마다 심사를 거쳐 등록유지취소를 결정했으며 그 후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된 후 지난해부터는 신청시 등록취소 요건으로 엄격해 졌다.
코스닥위원화 관계자는 "시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올해 지난 5월 12일엔 코스닥등록기업인 세원텔레콤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고 이의신청이 제기돼지 않아 정리매매를 통해 퇴출됐다.
그렇지만 텔슨정보와 택산아이앤씨는 반기를 들어 등록취소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나선 것.
나름대로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코스닥위원회나 관계자들은 사실상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간 기업들은 결국 다른 퇴출요건으로 등록취소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본안소송을 결과를 추이해 봐야겠지만 기업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말이다.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취소는 연기 되겠지만 사실상 거래정지가 이어지면 등록유지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소의 지누스의 경우가 그렇다.
지누스는 지난 3월 회사정리신청을 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6개월이 넘게 거래정지 상태.
증권업계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화의인가를 받고 본안소송이 진행돼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등록이나 상장취소가 유보되더라도 수년간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동안의 투자자들은 자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거래정지나 등록취소에 관련 손해배상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협회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의 기업 위험을 피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를 위한 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