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기존 경영진, 관리인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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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의 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 '현행 관리인 유지(DIP)제도'가 통합도산법(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무부가 학계 금융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통합도산법 전문가 회의'에서 DIP제도를 둘러싸고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론과 "경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경영 노하우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섰다.
박승두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은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이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한 통합도산법안은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기업회생 절차를 기피하는 것을 막고 전문적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DIP:Debtor In Possession)으로 선임토록 했다.
반면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회생절차 신청의 인센티브 제고,기업 회생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경영 노하우 활용 등의 측면에서 DIP제도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DIP제도가 정의 관념에 배치되고 인수·합병(M&A)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존 경영자와 감독기능이 강화된 채권자협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 보증인에 대해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