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채무 원금감면.출자전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진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채무도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신보와 기보는 조만간 내부 운용규정을 개정,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