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서 두번 떨어지면 재외공관장 못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심사에서 2회 탈락한 사람에게는 재직 중 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관장은 총 2회 이내,같은 공관에서 2년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44개 공관장급 직위는 당분간 발령하지 않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외교부 혁신안을 발표했다. 반 장관은 혁신안의 핵심인 재외공관장의 30% 외부 기용과 관련,"개방의 폭과 대상,선발요건 및 방법 등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폭과 분야는 정부 내에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대사직 개방비율을 수치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사직의 외부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외교부 혁신안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자메이카 예멘 리투아니아 등 상주공관이 없으나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따라 외교 수요가 많아지는 곳에 공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관이 근무하는 1인 공관이 신설되고,대사 포함 3인 공관은 중장기적으로 4∼5인 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