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국감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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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을 받는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실상 출자한도가 소진됐다."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신규 투자 포기 사례가 2조2천억원어치에 이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지는 못할망정 기업 투자에 족쇄를 채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를 적극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적용되는 18개 그룹 3백29개사(금융계열사 제외) 중 출자한도가 넘었거나 출자여력이 1백억원 미만이어서 사실상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가 2백27개사(69%)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상위 4개 그룹 11개사에 집중돼 있는 출자여력 23조원을 강조해 마치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으로 신규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5건 2조2천억원어치"라며 "기업 투자에 족쇄가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은 4백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3%에 이른다"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 기본 정신을 위해서도 출자총액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면 삼성전자가 적대적 M&A(기업 합병·인수)에 노출될지 여부도 여야간 논쟁거리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술력과 인력,사업간 시너지효과 등으로 적대적 M&A 시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외국인 10대 주주 중 2∼3명이 주도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동참을 권유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사나 마이크로소프트(MS)사 같은 경쟁사가 참여할 유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그럼에도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10대 외국인 주주의결권이 19.9%이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담합 가능성이 비현실적이라고 해명한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전자를 흔들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M&A가능성은 없다'는 공정위 주장을 거들었다.
공정위가 부활을 추진하는 계좌추적권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99년 이후 공정위가 벌인 5백43차례의 계좌추적 중 부당내부 거래를 적발한 실적은 4건에 불과하다"며 "적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46억원(삼성SDS 제외)으로 전체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2천5백33억원(2백19개 업체)의 1.8%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