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적대적M&A대비 李회장에 차등의결권 검토"..강철규 공정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비,실질적 지배주주인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 의결권 주식(Dual Class Share·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M&A에 대비해 삼성 이 회장에게 차등 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말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문제가 된다면 증권관련 법률로써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소유-지배구조간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타진한 사실이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주주에게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제도는 브리티시에어웨이,로열더치셸,폭스바겐 등 유럽기업(상장사 기준)의 20.1%,포드 등 미국기업의 11.5%가 도입해 적대적 M&A에 대비한 경영권 안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도 적대적 M&A 위험이 고조돼 기업들의 경영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유럽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