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헌법소원 21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는 21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헌재측은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이 청구인측이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