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법 개정되면 69조원 주식 추가투자 가능

연기금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연기금들이 추가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69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금은 54개이며 금액으로는 69조6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기금별로는 주식투자 관련 명문 규정이 없는 18개 기금에서 4조9천억원,개별법에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투자를 못해온 22개 기금에서 23조8천억원, 주식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14개 기금에서 40조9천억원 등이다. 기예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식.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은 기금관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주식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