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 마감후 펀드가입 규제 ‥ 업계 "탁상행정 전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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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등 감독당국이 증시가 끝나는 오후 3시 이후에는 투자자의 주식형펀드 가입을 규제키로 방침을 세우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폐장 이후 투자자가 주식형(또는 혼합형)펀드에 가입하면,그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해 펀드에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폐장 이후 펀드에 가입해도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폐장 이후 대형 호재가 발생,다음날 주가 급등이 예견될 경우 이를 알고 3시 이후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와 이전에 가입한 투자자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보자는 게 감독당국의 개정 취지다.
사실 정보가 빠른 기관과 큰손 개인들이 이 같은 현 제도의 약점을 이용,공모펀드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대다수 기관은 사모 단독 형태로 주식형펀드에 가입해 있어 제도 변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의 펀드가입이 하루 늦어져 금리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