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재계 '총력저지' .. 대기업 규제완화 촉구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 폐지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30%)대로 유지하며 △계좌추적권 부활을 백지화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갖고 발표문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3대 핵심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리고 가부간 결론을 낼 단계에 접어들어 재계의 의견을 재확인해 국민과 정부,정치권에 전달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문을 냈다"며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현 단계에서는 절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5단체는 또 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과 관련,정치권이 노동계의 불법적 투쟁선언 등에 밀려 노동계의 추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5단체는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정부 입법안이 정규직 과보호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파견근로 활용시 일정기간 휴지기 도입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쟁 일변도로 나가면서 정치권이 이에 흔들려 노동계의 추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