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g이하 현장검역물품 수입신고서류 없이 통과 ..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소량으로 반입되는 현장검역 물품(50kg 이하의 무환물품 및 견본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서류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토록 업무를 혁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 현장검역 대상 물품의 경우 통관시 수입신고에서 수리까지 6단계를 거쳤지만 이번 혁신으로 2단계(신고→담당자 전결)로 축소돼 통관 소요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물류의 신속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동북아 허브 공항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