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에 채권추심, 법적인 효력없어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변제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나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1일 전기업체 Y사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어머니 김모씨(73)에게서 '빚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낸 뒤 김씨를 상대로 "서약서대로 빚을 갚으라"며 낸 1억6천여만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원고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의 직원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는 정도를 넘어 대물변제를 받거나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과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정을 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