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은행권 불똥..충청권 담보대출에 '촉각'

은행들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렇지 않아도 높아지던 연체율이 부동산 및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더욱 높아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충청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당장 은행차원에서 경영전략을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충청지역에 점포를 내기 위해 만들었던 인력과 조직을 해체하고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연체율의 상승여부다. 당장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연기되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더욱 힘들어지면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체율 관리 및 자산 건전성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판단이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충청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돈을 제때 회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충청지역의 땅값이 상승한 만큼 이 지역 담보가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만일 땅값이 일시에 하락한다면 담보가치도 떨어져 대출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청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상환능력도 떨어져 역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밖에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운 기업들에 대해선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면에서 우대해줄 예정이었으나 이번 위헌결정으로 이를 일단 무효화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은행들이 도상작업을 해왔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거의 없어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며 "다만 건설업 및 부동산업종이 어려워지면 대출금 회수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청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및 추가지원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박준동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