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소수의견 낸 전효숙 재판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헌정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지난 99년 여성으로선 두번째로 고법부장 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는 최초로 여성 형사부장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최근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남성들의 성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재판관은 이번 심리에서 "관습헌법 자체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관행이라고 법규범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