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올 가이드] 지금부터 준비해야 연말정산 '두둑'

직장인들이 월급에 못지않은 목돈을 한목에 챙길 수 있는 수단이 연말정산이다.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품만 팔아도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저축상품의 인기도 여전하다.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포인트 우선 교육비 공제 확대가 눈에 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교육비 한도액이 1백50만원에서 올해부터 2백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영·유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한도와 폭도 넓어져 1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뿐 아니라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여성의 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양가족인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출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공제한도도 종전 연 5백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제한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도 연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었지만 차입 요건은 과거 만기 10년 이상에서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 관련 항목으로는 작년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학원비 지로 납부금액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기명식 선불카드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게 된다.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20%로 단일화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2천5백만원에다 연봉의 10%를 더한 금액을 카드로 쓰면 소득공제를 최고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3천만원(2천5백만원+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그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다.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선 연말정산 때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재테크 담당자들은 절세 목적으로 한다면 신탁,펀드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장기우대저축을 권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공제는 봉급생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