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올 가이드] 떨어져사는 부모도 1백만원씩 공제..세금절약 Tip

납세 관련 규정이나 절차만 제대로 알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해 공제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이때는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못챙겨 소득공제를 못받은 게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8월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못했더라도 2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법정 신고기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내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청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줘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세금납부시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신고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을,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또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할 경우 건당 1만원씩,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이 전자신고할 경우 거꾸로 환급해주는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한 사람 늘 때마다 최저 9만원(최저 소득세율 9% 적용시)서 36만원(36% 적용시)까지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느 쪽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