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내년 4월 시행..건교부 관련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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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9백평(3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대형 건물은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도 이날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우선 자산의 투자나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자본금도 5백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