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저축은행, 최저주가 기준미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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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2일 최저 주가 기준에 미달한 대백저축은행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백저축은행은 27일부터 11월4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11월5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로써 올 들어 등록취소가 결정된 코스닥 기업은 38개로 늘어났다.
이 중 최저 주가 기준 미달 사유로 인한 등록취소는 대백쇼핑 하이콤정보통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