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지역발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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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수도이전에 쏟았던 에너지와 재원을 지역균형발전에 쏟아부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 행정자치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해법이다.
특히 헌재결정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추진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이 현 단계서 중단됐다 하더라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 표류되서는 관란하다는 데 한목소리다.
전문가들은 또 수도이전를 위해 정부가 확보키로 한 재원을 지역균형발전에 쏟아야 한다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수도이전이 위헌으로 결정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정부는 수도이전에 쏟았던 에너지를 지역 균형발전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정부가 직접 권한과 재정을 갖추고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도시를 지역별로 배분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유치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교수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충청권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시켰는데 헌재 결정 이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으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지자체도 수도권 이전문제가 왜 나왔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방발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거나 지역발전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욱 공공자치연구원장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촉구한 결의문을 귀 기울여 볼 만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의 20% 수준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공동세로 추진하고 △부동산보유세와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정부분도 공동세로 마련,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공동세를 우선 배분하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 광주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분권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인 대구시 전략산업기획단장은 "지방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이전부터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재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를 시정하려면 정부권한의 지방이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언·이태명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