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위헌소송 .. 이석연 변호사에 의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이 변호사를 연구책임자로 기존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법 가운데 임시이사제 등은 사학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학 관련 단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이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