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이후] 법조계 '관습헌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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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관습헌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도 법리적,학술적 관점에서는 양보없는 논리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논란의 핵심은 엄격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지배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
특히 헌재가 관습헌법의 독자적인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성문(成文)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개념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관습헌법 위배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계 헌재 역사에도 없는 일"이라며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더러 있지만 모두 성문헌법 위반 여부를 우선적 판단 기준으로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설령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충성 이론을 폈다.
그러나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는 "수도이전은 헌법적 명문규정을 떠나 국가와 국민에 관한 핵심적 사안으로 명문헌법과 같은 규범적 가치를 지닌다"며 "따라서 이를 국회입법이 아니라 국민의사를 묻는 헌법개정 절차로 해결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세계 80여개국이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명기한 것도 수도가 헌법적 핵심사항임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준선 변호사도 "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 국회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국민이 생각하듯 헌법의 명문화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며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중대한 관련이 있느냐가 헌법적 핵심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