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분양연기 속출 .. 일부는 포기도
입력
수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파로 충청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에서 다음달 아파트 2백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건인건설은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김영준 건인건설 사장은 "현재로서는 분양성이 없어 사업을 일단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해 온 A건설사도 지난 주말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기했으니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충북 증평군에서 아파트 5백40가구를 분양하는 한라건설은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모델하우스 개장 시기를 10여일 늦추기로 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충청권 투자심리가 너무 냉각돼 예정대로 분양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다음달 12일 모델하우스를 열 계획이었던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2백86가구)의 분양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산남3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조심스럽게 연기를 검토 중이다.
이 곳에서 다음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인 한 업체 관계자는 "거의 매일 비상회의를 갖고 분양 연기 등을 포함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광고 전단까지 배포한 상태라 '진퇴양난'"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양 연기나 사업 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진·조재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