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때문에 '이혼' .. 신생아 딴집에 입적, 멀쩡한 부부 '파경'

구청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의 호적에 신생아를 입적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입적된 부부가 다툼끝에 파경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단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씨(40)의 부인 이모씨(38)가 2002년 3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호적등본을 떼보면서 불거졌다. 호적에 97년 7월생인 남자아이가 99년 7월17일부로 남편 김씨의 호적에 올라 있었던 것. 제3의 여성이 이 아이의 생모,즉 김씨의 '또 다른' 아내로 기재돼 있기도 했다. 딸만 둘 둔 이씨는 남편이 평소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점을 떠올리곤 남편을 사사건건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 부부는 8개월 간 반목 끝에 2002년 12월 아파트와 두 딸의 친권을 포기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김씨의 월급 전액을 양육비로 매달 부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