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도 발급받고 당첨금도 타가세요 .. 국세청
입력
수정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내달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 서비스가 가능한 가맹점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게재되며,내달 1일부터 백화점(롯데 신세계)과 편의점(세븐일레븐),주유소(SK LG),할인점(하나로클럽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대면 된다.
그러나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진 않는다.
국세청은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을 끊은 사람 중 1만5천1백11명을 선정,2억5천2백만원의 당첨금을 나눠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1등 1명은 1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수증을 많이 끊은 소비자 3백명과 이를 많이 발급한 영세가맹점(연 매출이 10억원 미만) 중 일부를 뽑아 1천8백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문의 (02)1544-2020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