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리통제법 제정 추진

정부는 핵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관리통제법'을 제정키로 했다.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안전심의관은 25일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 안전조치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원자력관리통제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원자력통제 전담기관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는 별도 청사를 마련해 완전 독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