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여준다
입력
수정
전국 30만여개 음식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 재료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폭을 늘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 재료(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미 재료 생산단계부터 부가세가 얹혀지고 있어 정부는 재료비의 2.9%(1백3분의 3)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낼 부가세에서 빼주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먼저 음식점들의 실제 재료비용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 공제 폭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폭을 현행 2.9%에서 9.0%(1백10분의 1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폭은 현 수준(2.9%)과 요구 수준(9.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