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재원 어떻게] 부동자금 동원 수익률보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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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기진작을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면서 7조~8조원 규모의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현재 1백9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여유자금과 4백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자금'으로 돌려 경기부양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어차피 정부 재정 확대엔 한계가 있는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채권시장에서 머니게임만 벌이고 있는 돈들을 '뉴딜 투자'에 동원해 경기도 살리고 금융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포석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에 과연 민간자본이 얼마나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왜 민간자본인가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해선 약 7조∼8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유가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은 4%선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솔직한 분석.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1%포인트가량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백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포인트 추가 성장을 위해선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정부는 이미 내년에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는 '적자예산'을 짜 놓았다.
여기서 더 예산을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균형재정의 틀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정부로선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다.
그래서 정부가 고안해 낸 것이 연기금 등 민자유치다.
대부분 국채투자에 쓰이고 있는 1백90조원 규모의 연기금은 물론 시중을 떠돌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4백조원 남짓의 부동자금을 SOC투자 등에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정부는 이미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사모펀드법)'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투자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민간자본을 SOC 투자에 끌어들이는 법적 토대라고 설명한다.
◆SOC·복지시설 등 전방위 투자
뉴딜 정책을 짜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몇 가지 사업방식을 구상 중이다.
우선 연기금 등 민간자본이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 할 도로나 다리 등 SOC 시설과 노인복지시설,학교 수영장 등을 지어 직접 운영하다가 10∼20년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간중엔 정부가 국채수익률 이상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한가지 방식은 이미 건설돼 있는 도로나 다리의 운영사업권을 민간 자본에 파는 것.민간 자본은 운용 수익을 노리고 사업권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여유자금을 확보해 또다른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형태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등 작은 건설사업들을 한데 모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혹만 키울 수 있다' 지적도
SOC투자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크지 않다"며 "그런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하고,그 경우 당장은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돈이 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사업자 선정때 효율적인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설령 민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책임성이 떨어져 향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김동윤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