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4대법안' 칼끝 대치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계기로 여권이 추진중인 '4대 개혁법안'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열린우리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헌재 때리기'에 나섰고,이에 한나라당은 '헌재 무력화 기도'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개혁법안'의 위헌성 검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 대통령의 헌재 공격이 다분히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시비를 제기하는 한나라당과 헌재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라면 한나라당의 대응은 '4대 법안도 헌재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권과의 정면대결 불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칫 수도이전 위헌파동의 불똥이 '4대 법안'으로 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27일 "박근혜 대표가 4대 법안의 위법성을 지적함에 따라 여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여당의 '입법 시간표'에 밀리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향후 신문사와 사학재단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위헌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법안의 위헌성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친북활동과 공산당 합법화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체제수호 불안에 따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운영위에 운영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형법상 불소급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열린우리당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대 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한 전열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보법 위헌주장에 대해 "공산당 합법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헌법상 공산당은 설립조차 불가능하다"(이평수 수석부대변인)고 역공을 폈다. 또 사립학교법과 과거사법에 대한 한나라당 논리에 대해 각각 "공공성 강화로 사유재산 침해와 거리가 멀다""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