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독감백신 효능 뻥튀기"…식약청 행정조치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다국적 제약사 GSK가 자사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효능이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한 광고내용이 약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행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선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GSK 자료 배포를 중단토록 지시했으며 이번 사안이 근거없는 타사 제품 폄하 등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GSK는 지난 9월 초부터 "우리 제품은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12개월이고 접종 후 1주일 만에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고품질 독감백신'인데 비해 기존 독감 백신은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6개월이고 접종 후 4주 만에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 수입 완제품 독감 백신은 국내 제품보다 50% 정도 비싼 9천원 내외에 일선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으며,국내 제품보다 약 1만원 비싼 2만5천원에 접종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