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지연땐 이자'약정…법원 "이중배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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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지체했을 경우 지체 보상금과 함께 선금이자도 같이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납품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물었는데도 선금이자를 다시 지불토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철도차량 업체 로템이 국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선금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중 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금이자 약정은 벌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중 배상 약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