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탕감 변제기간 단축 .. 8년에서 5년으로

'개인회생제'를 통해 채무자가 빚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변제 최소기간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일부 채권자들의 비협조로 제출이 어려웠던 '채무액확인서'도 확인요청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자료송부청구제'로 바뀌어 신청절차가 간편해진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 등에서 모아진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방식은 내달 1일부터 전국 14개 법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대법원은 우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자가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남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 8년이 지나치게 길어 개인회생제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의 경우 원금탕감 최소 변제기간이 3년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채무자가 일부 금융권의 비협조로 개인회생제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인 '채무액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름(명칭)과 주소,원금만을 기재한 뒤 채권자에게 채권액 확인을 해달라는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굳이 채무액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고 담보물 경매나 월급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경매 및 가압류 '금지,중지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날 바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일용직도 '급여소득자' 개념에 포함시켜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