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정이 뜬다] 특허청 'KIPONET'..특허등록·처리 '세계 모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특허시스템 전산화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힌다. 이미 지난 99년 특허넷(KIPONET)을 구축한 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특허등록과 처리,조회 분야에서 세계의 모범적인 'e-행정'사례로 꼽혀왔다. 시스템통합(SI)업체인 LGCNS가 구축한 특허넷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출원 등록 열람 등 원격 민원처리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효율적인 사무처리 △공보편집의 자동화 및 인터넷 공보 발간 △특허정보의 국제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시스템 등을 주된 특징으로 삼고 있다. 출원서류 작성이 간편한 이 시스템은 특허청의 문턱을 대폭 낮춰 특허민원의 현장을 고객들의 안방으로 옮겼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표준을 적용해 특허정보의 원활한 국제교류도 가능하다. 특허심사와 심판업무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국가 차원에서 특허출원이 빠르게 권리로 이어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심사업무의 효율도 이전에 비해 12.7% 향상됐고 행정사무 처리효율도 10%나 개선돼 연간 행정비용 3백억원,민원비용 2천억원이 절감됐다는 분석이다. 특허정보 이용에 따른 국가적인 연구개발(R&D)비용 절감액은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평도 있다. 현재 특허넷시스템을 통한 특허출원율은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95%를 웃돌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이 시스템은 출원업무,심사업무,등록업무,심판업무,공보발간업무 등 5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선 출원인이 출원관련서류를 접수시키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방식심사가 이뤄진다. 방식심사를 거친 서류는 통과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다음 단계인 심사업무로 넘어가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려된다. 방식심사를 통과해 넘겨진 서류는 법률이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이 심사한다. 이 결과 심사를 통과하면 통지서 작성과 전자결재를 통해 다음 단계인 권리설정 업무나 특허등록 업무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구축됐지만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으로 유기적인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설계됐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유럽특허청(EP),인도,브라질,싱가포르 등의 특허 관련 기구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