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회계기준서 제정 '봇물' 터진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회계'와 제16호 '법인세회계'의 제정발표 이후 잠잠하던 한국회계연구원이 올 연말까지 주요한 회계기준서 제정발표를 줄줄이 쏟아낼 것으로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연구원이 올 연말까지 제정 발표할 예정인 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무제표기준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사업결합기준서 ▲충당부채 ▲주당이익 등 회계처리의 큰 줄기를 점하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관계자는 27일 "연구원은 당초 올해 ▲지분법회계 ▲법인세회계 ▲재무제표기준서 제정발표로 마무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기준서 제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정일정을 서두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제정이 이뤄질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 ▲제18호 조인트벤처투자 ▲제19호 재무제표기준서 ▲제20호 사업결합기준서 ▲제21호 연결재무제표 ▲제22호 주당이익 ▲제23호 특수관계자(주석사항) ▲24호 간접투자기구(뮤추얼 펀드) 등 8가지. 특히 올해 제정됐거나 제정될 기업회계기준서 중에 ▲충당부채 ▲지분법회계 ▲법인세회계 ▲조인트벤처 투자 등 4가지는 당장 내년 회계처리 분부터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충당부채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인트제, 마일리지, 캐쉬백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라며 "내년부터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회계담당자들은 기준서 제정일정과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