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 · 허가 30일서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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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기업의 공장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창업 관련 인·허가 업무 중 시·군이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일괄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창투사에 대해서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제3정조부위원장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에서 출자받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며 "창투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가 설립됨으로써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