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부안 골격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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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에 합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다 선진국에선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조항들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노사 왜 반발하나=비정규직법안 중 주요 쟁점은 파견근로허용대상과 파견기간 등이다.
당정은 현행 26개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 파견근로 대상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할 경우 비정규직이 양산돼 고용시장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역시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엄격히 강제할 경우 기업의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는 조직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정규직이 많아질 경우 조직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입장이 실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계층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노동단체들이 노동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강행할 경우 오는 11월 중순께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도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국회심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각자가 일부 조항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법제화 될지가 관심거리다.
노동전문가들은 △파견업종을 전면 허용하되,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파견기간을 3년 대신 2년6개월로 조정 △불합리한 차별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수정가능한 법안들로 제시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박해영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