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외환거래 529명 적발 .. 금감위, 166명 행정조치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거액의 자금을 국외로 빼돌려 해외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인 외환거래법 위반자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 불법 외환거래 및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5백29명(중복제재 대상자 포함)을 적발,이 중 기업 77개사,개인 89명 등 1백66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 거래 및 해외 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71명(기업 16개사 포함)은 지난해 불법 해외 송금 규모가 10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위는 특히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해외 투자업체의 투자자금 불법 전용,휴.폐업 등으로 위반 사항이 중대한 19명(기업 포함)을 검찰 통보하는 한편 위규 가능성이 의심되는 3백44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2백20명),관세청 통보(1백2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L씨 등 개인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사이 국내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7억3천만원은 중개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6억원은 현지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씨 등 개인 6명은 올 1월부터 5월 사이 국내 골프장회원권 중개업체의 알선으로 3천~7천달러를 각각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해 말레이시아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이밖에 A사는 중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유한공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 1백53만달러를 회사 및 회사 임직원 명의로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하는 한편 별도로 관광회사를 만들어 여행경비 명목으로 27만달러를 추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에 따르면 불법 증여성 송금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본금 등으로 투자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해외 거래업체 등에 대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0명에 달했다. 국내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 중국 소재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취득자금의 일부(30%)는 중개회사에 국내 지급하고,잔액(70%)은 현지 중국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24명이나 됐다. 이밖에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미신고한 12명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미신고한 6명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불법 외환거래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 증여성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 송금 및 해외투자자금 등의 지급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등의 위규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